[2025년 기준] 미성년자 성인 나이 - 술 담배 운전면허 투표 가능 나이는?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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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 썸네일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2025년 생일이 지난 2006년생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생이 2025년의 생일 이후부터 부동산 매매, 신용카드 발급, 결혼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2025년 만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나이표 / 만나이 정리 / 나이계산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2025년 '푸른뱀의 해', 을사년 기준으로  만나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memobeat.com

 

 

술 담배 가능 나이

술 담배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규제되었던 술, 담배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즉,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 및 섭취 가능합니다.

 

 

투표 가능 나이

 

투표 가능 나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생은 2025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인 만19세이 아닌 만 18세가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가능 나이

 

운전면허 나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생은 2025년 생일이 지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나이 정리

 

성인

◼ 기준 연령 : 만 19세

◼ 적용 대상 : 2006년생👉 2025년 생일이 지난 후 가능

◼ 주요 권리 : 부동산 매매, 신용카드 발급, 결혼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수행가능

 

술, 담배

◼ 기준 연령 : 만 19세

◼ 적용 대상 : 2006년생 👉 2025년 1월 1일부터 가능

◼ 참고사항 : 청소년보호법 규제해제

 

운전면허, 선거권

◼ 기준 연령 : 만 18세

◼ 적용 대상 : 2007년생 👉 2025년 생일이 지난 후 가능

◼ 참고사항 : 미성년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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